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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 –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는 직업들

by 도시농군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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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소중한 휴일이지만,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근로자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근로자의 날에도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기준이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고용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직군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다면 모두 근로자에 포함되며,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임시직 모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보통 이 날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쉬어도 하루치 임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직업군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강제 휴무일이 아닌 경우도 있고, 업종 특성상 계속 운영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는 직업

 

1. 공공 서비스 종사자

 

*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근무가 필요합니다.

* 긴급 상황 대응이 필수인 만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를 이어갑니다.

 

 

2. 의료 종사자

 

* 병원 응급실, 일부 병동은 365일 운영되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는 쉬지 않고 근무합니다.

* 특히 대형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필수 인력이 항상 대기합니다.

 

 

3. 대중교통 종사자

 

* 지하철 기관사, 버스 기사, 택시 기사 등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정상 운행을 합니다.

* 교통 분야는 휴일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쉬기가 어렵습니다.

 

4. 서비스업 종사자

 

* 호텔 직원, 편의점 알바, 외식업 종사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일부 지점은 쉬지 않고 운영됩니다.

 

5. 언론 및 방송 종사자

 

* 기자, 아나운서, 방송 스태프 등은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위해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이어갑니다.

*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만큼, 쉼 없이 돌아갑니다.

 

왜 쉬지 못할까?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특성상 휴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통상 근무 외에도 추가 수당(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체휴일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수당이나 대체휴일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근로자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안전, 건강, 편의를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일하는 분들은 그 노고가 합당하게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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