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국가 정책이 시작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우편 신청도 가능
* 신청 전, 소득 요건과 이행 노력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 중 한 명이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선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시행 시점 및 배경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도입 배경: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아동의 기본 생계 위협을 해결하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정부 담당 부처: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부모
2.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가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미지급
3. 채권자(양육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4.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한 경우
(예: 가사소송, 채권추심 신청 등)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시기: 매월 25일 지급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단, 자격 유지 조건 충족 시)
지급 후 회수 절차는?
정부는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아래 절차로 비용을 회수합니다.
1. 6개월 단위로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 및 독촉
2. 불응 시, 금융·재산 정보 조사
3. 필요시 국세 체납 방식과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 적용
※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을 직접 지급하면, 그 달에는 국가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지원 대상 |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
월 지원금 | 1인당 20만 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 꼭 기억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자녀의 권리 보호와 양육자의 부담 완화,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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